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6.22 2017가단845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 25.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 25. 작성한 배당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