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등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일산 동구 C 소재 노인 요양복지시설인 ‘D’( 이하 ‘ 이 사건 요양원’ 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4. 6.부터 2017. 6. 30.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 사로 근무하면서, 1일 24 시간 근무 후 2일 휴무의 근무형태로 일하였다.
다.
원고가 2014. 4. 10. 경 피고와 작성한 근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로 계약기간 : 2014. 4. 12. ~2015. 4. 11. 4.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 1) 근무형태 : 기타 복합 근로 형태 2) 근무시간 및 휴게 시간 - 기타 복합 근로 형태 주간 : 09:00 ~22 :00( 휴게 시간 : 중식/ 석식 각각 1 시간) 야간 : 22:00~ 익일 06:00( 휴게 시간 24:00 ~06 :00) 주간 : 06:00 ~09 :00( 교대시간 08:30 ~09 :00)
6. 임금 1) 월급 1,200,000원 2) 월 임금의 구성 항목 및 구성 내역 ① 기본급 1,088,890원( 주휴 포함) ② 야간 수당 59,010원 ③ 연차 수당 52,100원 3) 기타 : 처우개선 비 10만 원( 월급에 포함 지급) 4) 임금지급 일 : 매월 10일
라. 원고가 2016. 5. 31. 경 피고와 작성한 근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근로 계약을 ‘ 이 사건 근로 계약’ 이라고 한다). 1. 근로 계약기간 : 2016. 6. 1. ~2017. 5. 31. 4.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 1) 근무형태 : 기타 복합 근로 형태( 탄력시간 근무제) 2) 근무시간 및 휴게 시간 - 근무시간 : 09:00~ 익일 09:00 - 휴게 시간 : 12:30 ~13 :00, 17:30 ~18 :30, 00:00~ 익일 06:00
5. 근무일 : 매월 10일 근무 (1 일 근무, 2일 휴무 체제)
8. 임금 1) 월급 1,400,000원 2) 월 임금의 구성 항목 및 구성 내역 ① 기본급 1,179,070( 주휴 포함, 월 소정 근로 시간 195 시간, 통상임금 6,406.51) ② 야간 수당 60,465원( 통상임금 × 20시간 × 0.5) ③ 연차 수당 60,465( 통상임금 × 10 시간) ④ 처우개선 비 100,000원 3) 임금 계산기간 및 지급일 : 매월 초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