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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08 2016고단1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12.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5. 06:44경 혈중알콜농도 0.060%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문화마을길 7 현대정미소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와 음주운전 경위, 직업과 연령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