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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04 2015고단174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상피고인 B은 B의 친구이자 동서지간인 피해자 G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상피고인 B은 2014. 1. 20.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도서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켜주면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A의 아버지가 요양원을 운영하는 부자인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갚아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아버지가 부천시 원미구에서 H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에게 말하여 갚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사업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5. 피고인 A의 장모인 I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 2014. 1. 27. 위 I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 2014. 2. 3. 위 I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 2014. 2. 19. 상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정증서, 계좌별 거래명세표(I), 각 통장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편취금이 인터넷 도박 운영 관련 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것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