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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6 2013가합2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의정부시 C, D 지상 건물인 E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F과 1991년경 처음 만나 교제하게 된 이후 2012. 9.경까지 동거하면서 내연의 관계로 지내왔다.

다. 원고는 2005. 5.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임차하여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2012. 9.경 이 사건 모텔에서 퇴거하였고, F은 현재까지 이 사건 모텔을 점유하면서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2. 11. 19.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2. 11. 2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9, 4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5. 5.경 피고와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의 정함 없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7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다가 2007년경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600만 원으로 정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08. 5.경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차임 월 550만 원으로 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무렵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우선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단독으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