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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8 2016노36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피고인은 G 교수와의 기술협력이나 줄기세포 추출장비의 독점 판매에 관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한 적이 없고,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 또는 대여를 받아 피해자 E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G의 지인인 Q를 통하여 구두로 기술협력을 타진하였으나 자금부족과 G의 번의로 결렬되었고, 결국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와 G 사이에는 줄기세포에 관한 기술 및 특허공 유나 공동연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G과 일면식도 없었고, 피고인이 Q에게 G의 몫이라고 하며 준 F의 지분 20% 도 G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향후 연구소를 설립하면 G에게 연락 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F이 이미 G 교수 팀과 줄기세포에 관한 기술과 특허를 공유하고 공동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등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E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다.

② 피해자 E과 P은, 피고인이 2013. 10. 중순경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