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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6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28. 20: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횡단보도에서 D K9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마침 그곳을 순찰하던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것이 맞다”고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자리에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야 씨발 내린다. 내린다.”라고 말하며 위 승용차 안에서 버티고 내리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불이 붙은 담배를 F의 얼굴을 향해 가까이 가져다 대며 위협을 하고, 피고인의 손등으로 F의 인중을 1회 때리고, F의 다리를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8. 21:17경 경산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I에 있는 J조합 중앙지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