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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2 2020가단1413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