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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5 2017고단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 폭력 전과가 총 2회가 있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9. 22:25 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 여, 56세 )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화가 나 피해자 C를 의자에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바닥에 내동댕이쳤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 여, 48세) 을 1 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9. 23:55 경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서울 영등포 경찰서 H 지구대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며 진술 거부권 고지 확인서에 서명 날인을 요구 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서울 영등포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장 I의 목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옆에서 현행 범인 체포 서를 작성하고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J에게 다가가 “ 아가씨, 야 그래 너, 아가씨, 나 여기 주변 왔다 갔다 자주 하는데 너 내가 담가 버릴 거야, 경찰 이 좆같은 새끼들 아 ”라고 욕을 하며 위 J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현출 사진

1. 수사보고 (H 지구대 내부 CCTV 영상 판독), H 지구대 CCTV 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각 형법 제 136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