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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합504122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1,420,887,403원 및 그 중 1,346,963,437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 회사의 대출원리금 상환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후 각 신용보증약정은 보증기한, 보증원금의 조건이 변경되었다), 피고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아래 표 대출금액란 기재 금액을 각각 대출받았다.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피고 C는 피고 회사가 순번②, ③, ④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각각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신용보증일 보증기한 보증원금(원) 대출금액(원) 연대보증인 ① 2008. 10. 1. 당초 2009. 9. 30. 최종 2014. 9. 26. 당초 85,000,000 최종 49,572,000 100,000,000 B ② 2009. 3. 9. 2017. 3. 8. 당초 104,500,000 최종 62,700,000 110,000,000 B, C ③ 2011. 6. 3. 당초 2012. 6. 1. 최종 2015. 5. 29. 당초 450,000,000 최종 403,750,000 500,000,000 ④ 2012. 5. 9. 당초 2013. 5. 8. 최종 2015. 5. 8. 800,000,000 1,000,000,000 ⑤ 2012. 11. 29. 당초 2013. 11. 28. 최종 2014. 11. 28. 당초 80,000,000 최종 72,000,000 100,000,000 B 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①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2014. 10. 31. 당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 에 따른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행 또는 실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