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33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07:26 경 서울 성동구 C, 204동 207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복도에 쌓여 있던 종이상자를 무너뜨리고 바닥에 구토를 하는 등 난동을 부리던 중,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아파트 관리실 직원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넘어뜨린 물건과 토사물을 치우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