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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9.13 2017가단1408

부동산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의 이 사건 본소 청구를 각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들의 주장(본소) 원고 A은 2014년 2월경 원고들의 백부인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차임은 피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하여, 자신 소유인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을 피고에게 임대하는 계약(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 A은 2014년 2월경 원고 C을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차임 월 4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 C 소유인 이 사건 제4, 5부동산을 피고에게 임대하는 계약(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 당시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 요청을 받는 경우 조건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인도하기로 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용도나 목적(농기계, 농산물 관리 및 벼농사)에 반하여 폐기물, 오물을 두거나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고하였고, 또한 기간의 약정이 없는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은 민법 제635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7. 3. 6.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7. 9. 5. 모두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을, 원고 C에게 이 사건 제4, 5부동산을 각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