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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4나2213

물품대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소지에서 유류를 판매하는 J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들은 건설업자인바, 원고는 2009년경 피고들에게 유류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년 5월경까지 피고들에게 위 계약에 따라 유류를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른 유류공급대금을 피고들에게 청구하였고, 이와 같이 청구한 유류공급대금 중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2011년 5월분 3,000만 원, 2012년 4월분 66,334,455원, 2012년 5월분 66,971,546원이다.

다. 원고는 2013. 1. 31.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정3446호로, 2012. 5. 24. 피고 B에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시가 3,202,200원 상당의 가짜 석유제품 약 1,800리터를 제조ㆍ판매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3. 2. 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들은 사실상 F이 운영하는 1개의 업체로서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2년 4월분 66,334,455원과 2012년 5월분 66,971,546원의 유류공급 대금 합계 133,306,00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원고는 피고 B과 2011년 5월분 유류대금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를 대여금 채권으로 전환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미지급 유류대금 133,306,00원과 위 대여금 3,000만 원의 합계 163,306,0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 D, E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