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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12.02 2015노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데다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