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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노39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B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공범인 B과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B에게 소개시켜 준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등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편취의 고의가 다소 미약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 역시 병원의 인수나 투자금 반환을 약속대로 이행하기가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이 사건 범행에 끌어 들인 것이고, 편취액도 1억 3,5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인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공범에 의해 피해가 전액 변제되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및 피해의 회복 여부, 범행 동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처벌 전력 등, 기록과 당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