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12.11 2015고합239

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239]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거주지 주변 원룸에 홀로 거주하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7. 19:24경 경남 양산시 C 소재 피해자 D(여, 28세)이 거주하는 E 원룸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열고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가 옥상에 머물다 피해자가 홀로 귀가하는 것을 보고 계단 아래로 내려가 피해자가 원룸 2 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붙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소리를 지르고 심하게 반항하자 그대로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33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주류유통회사인데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다, 통장을 양도하면 한 달에 150만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 앞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