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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노407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로서 목적지를 정확히 물어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무릎과 어깨를 흔들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이 차를 정차하였던 곳은 가로등이 있는 버스 정류장이었고 J 지구대와 매우 가까웠으며 피해자의 일행인 E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으므로 추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과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고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E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80 시간의 사회봉사와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① 피해자 F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자동차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자신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 눈을 떠보니 자동차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이 급히 몸을 돌려 추스르면서 앞을 바라보고 있었고 차량이 버스 정류장에 정차해 있기에, 즉시 피고인에게 가슴을 만졌는지 추궁하였다 ”라고 중요한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