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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10 2019고단19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외도 사실이 상대방에게 발각되면서 이혼소송 계속 중인 사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27. 08: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후문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주차한 후 하차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 자동차에서 끌어내리고,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손목을 재차 강하게 잡아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 10m 가량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 공소사실에는 “13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인정한다. 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내려”, “만약 위자료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과거 내연남과 촬영한 외도 증거사진을 네 학교와 학부모 모임에 배포하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