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 범죄사실] 『2018 고합 49』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C( 여, 29세) 와 2017. 6. 경부터 2017. 11. 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가 보고 싶거나 돈이 필요하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곤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피고인은 2018. 1. 2. 16:00 경 술을 마시고 인천 남구 D 건물 7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다” 는 말을 듣자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을 꺼 내 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댄 후 " 니가 걸레냐
쓰레기냐,
이 씨발 년 아. 너는 남자 없이 못살지, 개 같은 년 아,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돼" 라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낸 채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18. 1. 2. 21: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 씨 발, 내가 하면 하는 거지, 목소리 낮춰 라, 죽고 싶냐
” 고 협박하고, 피해자는 식탁에 칼이 놓여 있었고 직전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식칼을 들었다 놨다 하여 위 말에 겁을 먹고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를 침대 위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 23: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