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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74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0 13:00 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298-1 면목 7 동주민센터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28 14:50 경 서울 중랑구 사가 정로 386 21 세기 고시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상봉 역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절도 등으로 수회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4. 9. 경 출소한 후 절도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가 환부될 예정인 점, 반성하는 점, 절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기본영역 4월 내지 8월) 및 집행유예 기준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