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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6가합25434

유류분반환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4,877,477원 및 그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28.부터, 나머지 4,877...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A, B 및 D, 피고 C은 E와 F 사이에 자녀들이다.

D는 당초 이 사건의 공동 원고였다가, 소를 취하하였다.

E는 1990. 2. 1., F은 2015. 6. 2. 사망하였고, 원고들, 피고 C 및 D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들이다.

한편, 가족관계등록부상 G, H, I, J도 망인의 자녀로 등재되어있으나, 이들은 원ㆍ피고들과 이복형제관계로서 망인이 낳은 자녀들이 아니다.

사망 당시 재산 망인은 사망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이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적극적 상속재산 및 참칭상속인의 존재를 전재로 한 원고들의 상속회복청구권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존재 원고들 및 D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므로, 망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에게 한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에서 다른 공동상속인과 수증인에게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