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산 기장군 B 대 3,055㎡, 부산 기장군 C 도로 488㎡, 부산 기장군 D 도로 343㎡(이하 위 각 토지를 포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8. 1. 제2종 근린생활시설부지조성사업(총면적 3,886㎡, 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허가를 받고 2017. 9. 25. 이 사건 개발사업을 완료하였다.
피고는 2017. 11. 23.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최초 개발부담금산정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개발부담금을 97,210,640원으로 산정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예정 통지(이하 ‘이 사건 부과예정 통지’라 한다)를 하고, 2017. 12. 29. 개발부담금 97,210,64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정 전 처분’이라 한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에 관하여 납부한 취득세 영수증을 피고에게 제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2018. 3. 6. 당초의 부과액을 별지 2 ‘정정 후 개발부담금산정내역표’ 기재와 같이 94,771,490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정정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2017. 11. 29.자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8. 5. 28.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부과처분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1.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예정 통지와 이 사건 정정 전 처분 및 그에 대한 감액 정정 통지(이하 ‘이 사건 정정 통지’라 한다)는 원고가 아닌 E가 수령하였는데, E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