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3. 17. 09:30 경 창원시 의 창구 B 피해자 C( 여, 48세) 운영의 'D' 부식가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동소에 있던
6-7 명의 손님이 부식을 사지 못하고 그냥 나가 버리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2-30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부식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
2. 사기 피고인은 2015. 3월 말 13:00 경 창원시 의 창구 E 피해자 F( 여, 68세) 운영의 'G' 식당에서 국밥 1 그릇을 주문하면서 막걸리 1 병을 사 달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국밥 1 그릇과 막걸리 1 병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국밥 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국밥 값 등을 지불하지 않아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4. 3. 17:50 경 창원시 의 창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56 세) 이 그가 운행하는 택시에 시동을 걸고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차를 빼라 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집에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