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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2355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3. 24. 11:51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34세)에게 ‘야, 이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기 위해 접근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원위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의 D의 모친인 피해자 E(여, 58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과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D과 전화 통화)

1. 수사보고(D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입퇴원요약지 및 치료확인서 사본 제출) - 입퇴원요약지, 치료확인서

1. 현장사진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상대 수사)

1. 현장 CCTV 녹화 영상 사진

1. 현장 CCTV 녹화 영상 CD 1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