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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31 2016고단19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7. 23:58경 혈중알콜농도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도로부터 서귀포시 천제연로 246 소재 GS중문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관련 사진, 실황조사서,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도주경로 확인),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의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동승자만 현장에 남겨둔 채 귀가한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자 귀가 후 음주하였다고 거짓 주장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