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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9 2018노213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특수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 지갑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고 병원 관리자의 점유가 개시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이 부분 범행은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할 뿐임에도 원심은 이를 특수 절도죄로 의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취사실 정수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지갑을 절취할 당시 피해자가 여전히 위 지갑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폐쇄 회로 녹화 시디를 재생하여 확인한 피고인 A이 지갑을 펼쳐 그 안을 들여다본 후 지갑을 가지고 취사실 밖으로 나오는 장면, 피고인 B이 범행 후 위 병원 건물 밖으로 나가 피고인 A과 지갑 안의 돈을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스스로 진술서를 작성하며 이 부분 범행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대체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