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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1807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2015. 2.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0.경 C대학의 D과의 초빙교수 모집공고가 나자 위 대학에 교수직의 지원서류를 접수하고 21010. 12. 27.경 위 대학의 명예총장인 E 등과의 면담 절차를 거쳐 C대학의 D과의 초빙교수로 임용되었다.

원고는 2013. 2. 28.경까지 위 대학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피고는 현재 C대학 D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1. 2. 24. 원고의 교수임용을 번복시키려는 목적으로 C대학의 명예총장인 E을 찾아가 “F호텔 G사장 때문에 A 교수가 이혼을 당했다. A 교수와 G사장이 내연관계이다. 10년 전에 A 교수와 안면도로 교수 연수를 갔을 때 호텔에서 G사장과 A 교수가 나오는 것을 보았다. A 교수의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은 원고는 F호텔 G사장과 내연관계가 아니고, G사장 때문에 이혼을 당한 것도 아니며 안면도 교수 연수 시 G사장이 참석한 사실도 없었다.

다. 한편, 피고와 위 대학의 같은 과에 전임교수로 근무하는 H도 원고의 교수임용을 번복시키려는 목적으로 2011. 2. 24. 위 대학의 명예총장인 E에게 “A의 포트폴리오는 본인이 제작한 것이 아니다. 포트폴리오 상에 나오는 회사는 이미 오래전에 폐업한 회사이며, A는 위 회사에 재직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고가 광고디자인 회사인 주식회사 I에서 프리랜서 형태로 오랫동안 근무하였고, 교수 채용시 제출한 포트폴리오도 원고가 제작한 것이었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와 H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다.

이에 따른 형사재판(제1심 대전지방법원 2012고정1286, 제2심 대전지방법원 2013노1074)에서 피고와 H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에 대한 무죄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