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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가합547291

자동차관리사업 면허 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이하 통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02. 1. 24.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자동차매매장 G호(이하 ‘이 사건 G호 사무실’이라 한다)와 위 건물 지하 1층 H호 중 1/8 지분(이하 ‘이 사건 전시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G호 사무실의 공유지분: 원고 4/9 지분, C 5/9 지분, 이 사건 전시장의 공유지분: 원고 4/72 지분, C /72 지분). 나.

원고

등은 2001. 11. 19. 이 사건 G호 사무실 및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위 F자동차매매장 I호(이하 ‘이 사건 I호 사무실’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신규등록(이하 ‘이 사건 등록’이라 한다)을 마치고 중고자동차매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다.

다. 원고 등은 2015. 11. 27. 피고와 자동차매매상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적물건의 표시]

1. 이 사건 G호 사무실

2. 이 사건 전시장

3.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할 수 있는 권리

4. 이 사건 I호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 권리

5. 이 사건 I호 사무실 내, 외 사무집기, 인테리어시설물 일체와 옥외간판 제1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보증금은 4,600만 원으로 한다.

② 월정 사용임대료는 후불제로 매월 20일 49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원고의 계좌로 납부한다.

제2조(임대차기간, 임대료지급일, 임대료 증액 및 감액) ① 임대차기간은 2015. 12. 21.부터 2017. 12. 20.까지 2년으로 정하고 계약 만료시 원고 등과 피고의 협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목적물건 및 권리책임) ① 이 사건 I호 사무실의 건물소유자 J와 원고 등의 임대계약을 원고 등은 피고에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