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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2 2020나56431

건물인도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D은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6. 4. 10. 피고 D 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E 동 1 층 중 별지 도면 1 표시 ㉠,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가 > 부분( 이하 ‘ 이 사건 1 부동산’ 이라 한다) 을 피고 D에게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4. 10.부터 2018. 4. 10.까지, 차임 월 120만 원( 매 월 10일 지급 )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8. 4. 경 동일한 조건( 위 임대차기간은 제외 )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제 1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D은 위 임대차계약 시 ‘ 임 차인의 차임 연체 액이 2기 이상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이 즉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로 정하였다.

2) 원고는 2014. 9. 12. 피고 B 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E 동 1 층 중 별지 도면 1 표시 ㉡,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나 > 부분( 이하 ‘ 이 사건 2 부동산’ 이라 한다), 같은 부동산의 2 층 중 별지 도면 2 표시 ②, ③, ④, ⑤, ⑩, ⑨, ⑧, ⑦, ②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다 > 부분( 이하 ‘ 이 사건 3 부동산’ 이라 한다), 같은 부동산의 2 층 중 별지 도면 2 표시 ①, ②, ⑦, ⑧, ⑨, ⑩, ⑤, ⑥, ①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라 > 부분( 이하 ‘ 이 사건 4 부동산’ 이라 하고, 이 사건 1 내지 4 부동산을 합하여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을 피고 B에게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9. 10.부터 2016. 9. 9.까지, 차임 월 300만 원( 매 월 10일 지급 )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6. 9. 경 및 2017. 9. 경 동일한 조건( 위 임대차기간은 제외 )으로 각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제 2 임대차계약’ 이라 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