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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2 2018노18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 검사가 당 심에서 불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 다가 경 미한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