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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25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5.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51에 있는 노블카운티삼거리에서 C대학교 방향에서 하갈동 방향으로 진행하다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며 다른 자동차들이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차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충격에 의하여 앞으로 밀린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피해자 F(여, 55세) 운전의 G G8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그와 동승한 피해자 H(여, 3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5.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C대학교 국제캠퍼스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J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