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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09 2018고단15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3. 23:17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피해자 B(51 세) 사이의 윷놀이 내기를 구경하다가 윷놀이 규칙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 등을 붙잡고, 서랍 장 위에 놓여 있던 골프채의 끝부분을 휘어서 만든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피해자와 함께 사무실 밖으로 나가게 되자 사무실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사무실 안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7 세) 와 시비를 하다가 사무실 서랍 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그릇을 움켜 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 등을 붙잡고, 피해자와 함께 사무실 밖으로 나가게 되자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지압용 나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안면 부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1.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