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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1.13 2015가단5708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친동생인 피고가 1997. 5. 9.경 한일시멘트 주식회사(이하 ‘한일시멘트’라 한다)와 대리점 개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회사에 납부할 보증금 4,000만 원을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아 직접 한일시멘트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원금 4,000만 원과 원고가 그 무렵부터 2015. 4. 1.경까지 기업은행에 대위 변제한 이자 합계 77,259,746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던 C에 근무할 당시인 1995년 3월경 D회사에서 수금한 돈 3,500,000원을 원고에게 주지 않고 임의로 가져가 횡령하였으므로 위 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우선 대여금에 관하여 본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7. 5. 9. 기업은행 동마산지점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즉시 출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돈이 한일시멘트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원ㆍ피고의 사촌이자 원고 운영의 C에 1995. 7. 1.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증인 E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하고 같은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위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빌려준 것은 원고로부터 들어서 아는 사실이라는 것이고 한일시멘트에 대한 입금증을 직접 보았다는 취지의 증언은 세월의 경과,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의 처 F이 원고의 처 또는 E에게 입금하여 원고에게 전달된 돈 2,500만 원(2010. 1. 15. 1,000만 원, 2011. 12. 30. 1,000만 원, 2013. 1. 2. 500만 원)을 원고는 4,000만 원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는 이를 원고와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토지인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