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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02 2018고단99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8. 21:3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 203호 앞에서, 위 원룸 2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 피해자 D와 소음 문제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와인 병을 깨트린 후 피해자들에게 들이대며 “ 씹할 새끼들, 개새끼들 죽어 버리겠다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정도,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