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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2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7. 08:20 경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금화로 467에 있는 농성 초등학교 앞 도로를 따라 광주서 구청 방면에서 운 진 각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주변으로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초등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이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8 세) 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 골 간부 원위 1/3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내용)

1. 진단서 사본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제 1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 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들 및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연령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