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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164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9. 7. 25.경 구리시 교문동 736-2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위 회사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C, D, E,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C에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10,013,000원, D에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48,003,000원, E에 세금계산서 2매 9,700,000원, F에 세금계산서 3매 27,590,000원의 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고, G으로부터 세금계산서 10매 공급가액 442,57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자료상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