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공1994.9.1.(975),2248]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본형에 전연 산입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면서 미결구금일수일부를 본형에 산입한 사례
피고인이 공소제기 전부터 계속 구금되어 있어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금일수를 전연 산입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윤일영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원심구금일수 중 11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00,000원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사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부터 계속 구금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은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구금일수를 전연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 에 의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에 대하여 보건대,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제1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도 제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 전의 원심구금일수 중 110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