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검사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 동 일인 대출한도 초과 금지규정 위반, 담보가치가 없는 형식적 담보 제공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점, 담보에 대한 실사가 없었던 점, 피고인 A이 허위 담보 서류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보아 피고인 A, B의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이 득의사는 충분히 인정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 C) 원심이 피고인 A, C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 A은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 한다 )에 대한 자기 채권을 변제 받는다는 의사로 피해 회사의 돈 2억 원을 사용하였으므로, 당시 위 피고인에게는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2) 강제집행 면탈의 점 이 사건 기계장치의 양도는 K과 소속 근로자들의 대표인 피고인 C 사이에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강제집행 면 탈죄의 구성 요건인 ‘ 허위 양도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이 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해서도 배임죄의 공동 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 모두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고인 B이 개별 차주 신용 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추가 대출을 해 주면서 담보에 대한 실사를 하지 않고 불확실한 기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