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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86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 22: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일반음식점에서 그곳을 찾은 청소년인 D(14세), E(14세), F(14세) 등 3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병, 맥주 3병 등 합계 31,5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소년보호법위반(주류제공) 등 적발보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