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20 2017고정32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서산시 B 개간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벌채를 하던 중 인접한 C 274㎡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및 기타 활엽수를 벌채 하여 입목피해 36,500원, 산림 복구비용 104,970원 합계 141,470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 경위 및 결과, 실황조사 위치도, 산림 피해지 현장 사진
1. 불법 벌채 지 구 적도, 표준 지가 재적 조사, 피해방지 및 복구 계획서
1. 토지이용 계획서, 임야 대장, 임야도 등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