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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고정15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주민으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70세)과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70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15: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에 피고인이 파손한 출입문을 피해자들이 교체해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향하여 “왜 아직까지 문을 고치지 않았냐, 시발새끼야 똑바로 안하냐, 수리비는 못 준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 안에 있던 서류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아파트 관리행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촬영한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