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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나3680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4. 7. 1. 00:30경 서울 관악구 D 인근 편도 3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1차로에서 앞서가던 원고 차량이 차로 변경을 위하여 잠시 정차하자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에 탑승하였던 E, F과 원고 차량에 탑승하였던 G(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가 부상을 입었고, 이에 피고가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9,447,720원을 공제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5. 11. 23.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2 : 8로 결정하였고, 원고는 2015. 12. 17. 피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공제금 9,447,720원 중 위 위원회에서 결정한 원고의 과실비율(20%)에 해당하는 1,889,5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안전거리 확보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따라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1,889,53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고 직전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기 위하여 급정지하는 바람에 원고 차량을 뒤따라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 차량의 과실은 20%를 초과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