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기초사실
가. (유)C 소유인 목포시 D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에 관하여 2013. 6. 21. 이 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위 건물을 ‘경매대상 건물’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3. 10. 2.경 위 경매절차에서 “2011. 5. 23.부터 경매대상 건물 중 2~5층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6억 5,000만 원에 수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6억 원이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다. F는 2011. 7. 20. (유)C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유치권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유치권포기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유치권 포기각서 (유)C 귀하 목포시 D 지하 1층 ~ 지상 5층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포기하며 2억 원을 영수합니다.
2011. 7. 20. 위 각서인: F 주소: 용인시 수지구 G
다. 원고는 2016. 1. 6. 경매대상 건물 중 5층 부분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낙찰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2011. 7. 20. 경매대상 건물의 소유자겸 채무자인 (유)C에게 이 사건 유치권포기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의 유치권을 소멸되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아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유치권포기각서에 따른 유치권 소멸 여부 F가 2011. 7. 20. (유)C에 이 사건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기초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