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7.24 2013가단1885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67,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고치고, 지연손해금은 2011. 9. 19.자 지급확약서에 의해 약정한 비율에 따라 청구합니다
'를 추가한다
.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