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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10 2014고정39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6.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위 법원 2009가합24540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피고 대리인의 “증인 및 C의 수협 계좌를 보면 2005. 6. 24. 법인 통장으로 10억 6,005만 원을 대출 받아 ① 같은 날 피고에게 폰뱅킹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증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하고, ② 증인 개인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고, ③ 현금으로 2억 원을 인출하고, ④ 다시 증인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4억 2,000만 원을 인출하거나 송금한 사실이 있고, 그로부터 2달여가 지난 후 2005. 9. 7. 피고가 C의 채무를 계약인수하였는데, 이러한 4억 2,000만 원은 어디에 사용되었나요.”라는 질문에 “증인의 친구가 같이 수산업을 해보자고 해서 동해시 D에 땅 2천평을 계약해서 공장을 짓다가 같이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투자를 하지 않아서 손해를 본 상태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대리인의 “증인은 4억 2,000만 원 상당을 동해시 D 토지 2천평을 인수해서 공장을 짓는데 다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얘기했지요.”라는 질문에 “2억 원 정도 손해를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인출한 돈은 어디에 보관하였나요.”라는 질문에 “2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친구에게 맡겨두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대출받은 10억 6천만 원 중 나머지 4억 원 상당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면서 원고 대리인의 “그 4억 원의 사용 출처를 밝힐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2억 원 정도는 수산업을 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증인이 사용하였는데 상세히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 공소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