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구1925 | 상증 | 1999-08-14
국심1998구1925 (1999.08.14)
증여
기각
청구인이 父 ○○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등기되어 있고,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토지의 등기상 거래내용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달성군 유가면 O동 OOOO, 답 1,3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97.1.22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상 거래내용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8.3.6 청구인에게 ’98년도 증여분 증여세 4,237,6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1 이의신청, ’98.6.12 심사청구를 거쳐 ’98.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의 자력으로 쟁점토지를 ’93.8.16 OOO 등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그 당시 현지인이 아니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어려워 부득이 청구인의 父 OOO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부동산실명제 실시로 인하여 ’97.1.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인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의 경우 명의신탁하였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환원받은 경우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父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당초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여 위 OOO 명의로 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공부상 거래내용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父 OOO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OOO로부터 ’93.8.16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7.1.22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또한, 위 OOO은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OO리 OOOOO 외 3필지 답 2,341㎡를 ’84.5월에 취득하여 11년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95.4.19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위 OOO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으로서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나, ’93.8.16 위 OOO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 취득대O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던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취득후 토지의 사용·수익 등 소유권행사사실 등도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父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등기되어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등기상 거래내용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