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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1 2017고합2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6. 5. 3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2002. 10. 1.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03. 9. 2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06. 9.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1.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4.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경 성남시 수정구 C 건물 지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주택 내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상습적으로 2017. 9. 4. 09:5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증거 및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각 현장사진, 현장 검증 사진, 추송서( 현장 지문 감정결과 첨부), 각 피해자들 미제자료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