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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05 2019고정58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00:09경 부천시 B아파트 단지 입구에 이르러 아파트 재건축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재건축 문제로 아파트가 시끄러운 것이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로 술김에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27만 원 상당의 위 현수막을 손으로 잡아 뜯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워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수막사진,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수막을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나 불법적으로 설치된 게시물은 주민 누구라도 철거할 수 있다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손괴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현수막이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부착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철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그 철거를 요구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하고, 설령 불법 게시물을 주민 누구라도 철거할 수 있다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피고인에게 곧바로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