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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5나119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는 2012년 6월경부터 C과 내연관계로 지내오다가 2014년 3월 초경 헤어졌다.

나. 피고는 2015. 3.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C과 헤어진 무렵인 2014. 3. 4.경부터 2014. 7. 23.경까지 별지 문자 목록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 제6호증의 1,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총 90여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고, 원고는 피고의 반복적인 문자메시지로 인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C의 행동을 원고에게 알리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피고와 C의 관계를 알고도 방치하다가 C이 피고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자 그제서야 위 문자메시지 발송을 문제삼아 고소한 후 합의를 종용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문자메시지로 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 2) C이 피고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려 피고의 미성년자 아들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하였으며, 피고의 전남편 D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D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피고와도 이혼하였다.

피고도 C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3. 4.경부터 2014. 7. 23.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