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농지를 자경한 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농지대토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6463 (2012.01.18)
조심2012중1270 (2010.10.29)
종전농지를 자경한 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농지대토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토지 취득가액 부분은 소송 진행중에 직권으로 신고가액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 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나머지 처분인 종전농지의자경 기간이 3년 미만이라는 사유로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2012누59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XX
평택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2. 1. 18. 선고 2010구합16463 판결
2012. 5. 30.
2012. 6. 27.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 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쪽 4째 줄부터 18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2쪽 13째 줄, 14째 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O 제2쪽 16째 줄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당심 계속 중이던 2012. 3. 23. 직권으로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을 원고가 신고한 000원으로 인정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000원 감액한 000원으로 경정 하였다(이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O 제2쪽 17째 줄 [인정근거]란에 '을 제5호증'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소 중 부적법한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앓게 되므로 이미 효력이 없어진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는 소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부분(제2쪽 19째 줄 부터 제7쪽 마지막 줄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3쪽 첫째 줄부터 3째 줄까지를 삭제한다.
O 제3쪽 4째 줄, 제5쪽 19째 줄 '(2)'를 '(1)'로, 제3쪽 12째 줄, 제6쪽 6째 줄 '(3)'을 '(2)'로, 제3쪽 15째 줄, 제7쪽 11째 줄 '(4)'를 '(3)'으로 각 고친다.
O 제4쪽 3째 줄부터 제5쪽 18째 줄까지를 삭제한다.
O 제5쪽 아래에서 2째 줄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으로 고친다.
O 제6쪽 19째 줄, 20째 줄 '살피건대' 다음에 '갑 제7호증 3'을 추가한다.
O 제7쪽 3째 줄 '원고는'부터 4째 줄 '인정할 수 있다'까지를 '원고도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2005. 9. 5. 이전하였으나 수확기가 다 되어 가는 시기라 기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수확을 해야 해서 원고는 다음 해 봄에 벼농사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로 고친다.
O 제7쪽 8째 줄 '갑 제7호증의 2 내지 4'를 '갑 제7호증 1, 2, 4'로 고친다.
4. 정당한 세액 계산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이 원고가 신고한 금액인 000원일 때 정당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은 별지 계산 내역 기재와 같이 000원이다.
5.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 중 피고가 직권으로 취소・경정한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